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외환스왑 관련 담합 행위를 한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HSBC)은행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외환스왑이란 현재의 현물 환율에 따라 다른 통화를 서로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 시점에 정한 선물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再)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즉, 현물환(spot) 및 선물환(forward)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매매하는 거래인 셈이다.
외환스왑은 자금조달·환리스크 헤지·투기거래 등에 이용되며 국내 기업은 주로 달러화 (USD)와 같은 외화 자금의 단기 수급조절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2011년 3월 8일 A사의 2개월 만기 외환스왑비딩이 끝난 직후, 메신저를 통해 상호경쟁 회피를 합의한 것. 이는 향후 만기연장(roll-over)되는 A사의 외환스왑거래에서 상호 가격 경쟁을 피하고 번갈아 수주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번갈아가며 수주할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예컨대 6월 비딩에서 양사간 합의에 따라 HSBC은행이 거래할 수 있도록 도이치은행은 HSBC은행보다 10전 더 높은 가격(614전)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외환스왑거래의 가격에 해당하는 스왑포인트(swap point)를 기준으로 각각 1300만원(도이치은행), 4600만원(홍콩상하이은행)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스왑포인트는 선물환율·현물환율 등 두 통화 사이의 금리 차이를 환율로 표시한 것이다. 외환스왑가격은 스왑포인트로 결정된다.
전충수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외환스왑 담합 건은 최초의 외환파생상품(FX derivatives)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FX시장에서 대고객 가격담합 행태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및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