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공시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매년 시공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발주자는 이를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한다.
사전 검증은 매년 6~7월에 1개월가량 실시하며 검증반은 평가요소(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등)를 감안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3명), 공인회계사(2명), 한국건설기술인협회(2명), 건설협회(6명) 등이다.
검증대상은 평가주체인 각 협회의 회장 등 주요 간부 소속업체 50곳을 포함해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 건설업체 100곳 등 총 150여곳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시범검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심사자 실명제 도입, 평가서류 보존기간 연장(3년→5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건설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실적 처리방식도 간소화한다. 평가서류 중 해외공사실적 서류의 경우 해외건설협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직접 각 건설협회에 제공토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검증, 심사자 실명제 도입 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앞으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