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 동구는 2013년 5월∼2014년 11월 모 업체와 9억3천여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한의약·인쇄골목 시설물과 간판을 정비하는 공사를 했다.
그렇지만 대전시 동구는 공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설계도면 또는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45곳에서 아스콘 또는 화강석 포장 불량 등의 부실시공이 발생했다.
업무 담당자들은 특히 공사감독 일지를 작성하지 않다가 추후에 현장대리인이 작성한 공사작업 일지를 그대로 베껴 일지를 작성하는 등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감사원은 대전시 동구를 상대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업무 담당자에게는 주의를 주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