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커머스 업계, 재승인 심사에 사활... "OTT 확산 따른 V커머스 등장이 변수"

2016-03-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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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TH]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T커머스 업계가 다음 달 사업자 재승인을 앞두고 사업권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롯데홈쇼핑에 재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공정성 평가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평가를 감사원에 받은 상태라, 이번 T커머스 사업자 재승인 심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T커머스 10개 사업자는 최근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된 재승인 관련 서류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이에 미래부는 오는 22일 10개 사업자 대표 및 임직원과 함께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T커머스 업계 관계자는"재승인 관련 서류 제출을 끝내고 청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래부가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구두로 전달했다.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란 예측은 없으나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긴장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T커머스는 지난 2005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품 판매형 데이터방송 사업자'로 홈쇼핑 계열 5곳(GS, CJ, 현대, 롯데, NS)과 비홈쇼핑 계열 5곳(KTH, 아이디지털홈쇼핑, 드림커머스, SK브로드밴드, 더블유쇼핑) 등 10곳을 선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는 디지털 가입자 수가 저조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2012년 8월에 KTH가 처음으로 T커머스 채널 방송을 시작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 신세계 등 사업권을 보유한 대부분 업체가 2015년 들어 대부분 T커머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래부 관계자 "청문 절차를 거친 후 다음 주에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 재승인 유효기간 만료인 4월 18일까지는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며 "심사위원회에서 바른 판단을 하도록 절차적인 측면에서 하자가 없도록 엄격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미래부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T커머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온라인 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에 대해서는 느슨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SK브로드밴드가 라이프스타일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인 ‘B Style’을 런칭하면서, 향후 커머스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는 아마존이 동영상 서비스와 커머스를 결합하는 V커머스(비디오-커머스) 사업을 강화 중이며, 배너광고 형태뿐 아니라 최근에는 웹 기반의 실시간 홈쇼핑 방송을 런칭하기도 했다.

시장조사업체인 '애틀러스 리서치앤컨설팅(ATLAS)' 측 관계자는 "OTT 동영상 서비스가 기존 유료방송과 거의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규제적용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는 것처럼 사업권 기반의 'T커머스'와 부가서비스로서의 OTT 업체에 대한 차별성 논란은 T커머스 사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접근이 어렵다. 국내 사업자만 규제할 경우 해외 사업자 역차별이 일 수 있고, 국내만 규제할 경우 해외 사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OTT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라며 "규제를 만들기 전에 지금은 전반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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