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한민국 최초 무제한 LTE’, ‘음성·문자 무제한 공짜’ 등 거짓 무제한 요금제로 덜미를 잡힌 이통 3사들이 2000억 이상의 소비자 피해보상을 제시하고 나섰다. 해당 보상안이 담긴 잠정 ‘동의의결’에 이견이 없는 한 공정 당국의 최종 결정 후 이르면 5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KT·LGU+와 90여일 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을 보면 LTE데이터, 부가영상통화, 문자 등 총 2679억원 규모의 소비자피해구제 안이 담겼다.
우선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의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 이력 이용자 약 736만명에 대해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키로 했다.
데이터 제공량의 경우 광고기간 가입자는 2GB를,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제공한다. LTE 데이터 쿠폰 가격은 가치 환산시 약 1309억원 상당이다. 데이터 쿠폰을 판매하지 않는 LGU+의 경우는 일반데이터 가격인 0.01원(0.5KB)을 기준했다.
해당 쿠폰은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 내에 제3자 양도도 가능하다.
또 SKT와 KT는 음성·문자 무제한 광고와 관련해 문자·음성 초과 사용량 과금을 환불키로 했다. 환불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금 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 계획을 세웠다.
통신사를 해지(또는 변경)한 가입자에게는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키로 했다. 다만 해지(또는 변경) 후 6개월이 넘은 소비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스팸 등 상업·불법적 사용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택배업·콜택시업·대리운전업 등 생계형 다량이용자의 경우 환불 가능하다.
특히 동의의결안 마련 과정에서 생계형 다량이용자에 대한 문자 사용한도 면제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음성 무제한 광고와 관련해서는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약 2508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키로 했다. 제공되는 통화량은 광고기간 가입자 60분,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30분이다.
초과사용 때 부과되는 요금(1초당·평균 2.4원)을 기준으로 가치 환산할 경우 약 1362억원 상당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영상·부가 서비스는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매월 20분·10분씩 분할 제공)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요금제 관련 정확한 정보 전달 등 대리점 교육 강화와 피해구제 전담조직도 운영키로 했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 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 및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