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에어컨 확장 등 아파트 추가옵션…"취소가능해진다"

2016-03-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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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과정 옵션상품 계약 해지 쉬워져

옵션상품 계약해지, 위약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입주를 앞둔 A씨는 유상 옵션 품목인 빌트인 냉장고를 신청했다가 낭패를 봤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아파트입주를 포기해야했지만 빌트인 냉장고 계약은 생각보다 큰 위약금을 물어야했다. 계약금 20%를 낸 상황이라도 옵션계약 중도해지는 총 금액의 20%가 위약금이라는 게 건설사 측의 일방적 잣대였다.

#.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도 발코니·에어컨 확장 등 아파트 추가옵션을 취소하려다 분통이 터졌다.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취소불가라는 건설사 측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아파트 옵션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 소비자의 계약 해제가 일체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 씨는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에 대한 계약금 10%를 지불한 상태로 이에 대한 위약금만 내면 될 줄 알았다”며 “계약 해제가 일체 안 된다는 건 불합리한 처사”라고 하소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대우건설·롯데건설·삼성물산·GS건설 등 19개 건설업체가 운영해 온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을 다듬질했다. 아파트 옵션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 또는 특정 시점 이후에는 소비자의 계약 해제가 일체 불가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행착수 이전까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의 착수는 사업자(건설업체)가 옵션상품을 아파트에 설치하는 시점 또는 고객(입주예정자)이 중도금(또는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으로 뒀다.

아울러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을 운영해 온 포스코건설·협성건설·동화주택의 약관도 시정했다. 이들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의 위약금 거래 관행을 벗어나 거래대금의 20%를 규정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금을 거래대금의 10%로 정하는 등 위약금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맞게 지급되도록 했다.

롯데건설·서희건설·SK건설·한신공영·현대엔지니어링·중흥S클래스 등 21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위약금 외에 별도의 원상회복비용을 일괄적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사업자의 이행 착수 이전에 옵션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위약금만 부담하면 된다. 단 사업자의 이행 착수 이후에는 소비자가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물어야한다.

옵션 상품 대금 미납시 아파트 입주를 제한한 대림산업·서희건설·현대건설·호반건설주택 등 17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아파트 입주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해제권 제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옵션 대금 미납시 입주 제한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성행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대상 25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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