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미복귀 전임 교사 6명 직권면직 결정

2016-03-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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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1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공립학교 소속인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6명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 결정을 이날 중으로 내릴 예정이다.

징계위 개최는 직권면직 처분을 위한 절차로 소명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는 데 따른 것으로 6명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어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중 6명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처분을 위한 징계위 개최에 대한 교육감 결재를 받을 방침이다.

교육부가 18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노조아님통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보고를 요구한 가운데 서울교육청도 직권면직 처분을 위한 징계위 개최 결정을 내리고 이같은 상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중 교육감 결재를 받을 예정"이라며 "타시도와 같이 직권면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는 전임자 문제는 교육부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명색이 진보교육감으로 다른 조치들은 좀 더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전임자 문제의 경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전교조측도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한 사무실 지원금 15억원에 대해서도 회수를 요구하면서 퇴거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같은 서울교육청의 요구에 대해 헌법상의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 따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응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이 사무실 퇴거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헌법상 노조의 권리가 있어 응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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