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16일부터 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재산을 은닉하면서 납부를 고의로 기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자료제공 예고문”을 발송한다.
공공기록정보 자료제공 예고문 발송 대상자는 총 452명(개인 428명, 법인 24개소)으로 체납액은 87억 원에 달한다.
신용 불량으로 등록되면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당좌거래 중단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야”한다며, “앞으로 출국금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해소 및 성실납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