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촌에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입점 제한한다

2016-03-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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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프랜차이즈 음식점, 제과점으로 한정 적용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가 경복궁서측(서촌)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카페, 음식점 등의 입점을 제한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환경 변화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에 유입돼 임대료 상승을 유발해 원주민 등이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시는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하고 구역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등의 입점을 제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복궁서측(서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17일까지 열람공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2010년 4월 17일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결정된 서촌은 지나친 상업화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주거지의 정주성 침해가 심화한 지역이다. 

시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이 임대료 상승을 유발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입점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 영향력이 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으로 한정해 적용하게 된다.

한옥, 인왕산 등 서촌내 주요 경관자원 보호를 위해 한옥보전구역, 일반지역, 상업지역 등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해 높이 계획도 수립한다.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만 건축이 가능한 한옥지정구역은 1층으로 건축하되 4m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2층 한옥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비한옥 건축이 가능한 한옥권장구역은 2층 이하를 기준 층수로 하되 한옥지정구역과 접하지 않으면서 4~8m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3층,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시는 열람공고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경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개발행위허가제한도 해제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오래된 주거지의 정주환경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골목길, 한옥주거지 및 인왕산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요 경관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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