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상가건물 상생 임대차 표준계약서 권장

2016-03-10 11:34
  • 글자크기 설정

오는 14일부터 성수동지역 개업공인중개사, 구청 홈페이지 게재 활용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성동구는 10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건물 상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을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상생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상생협력 조항을 추가 한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시부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상생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해야 하며,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는 표준계약서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성수동지역 소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포해 우선적 사용을 권유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지난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차 계약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 준수사항을 인지함으로써 자발적인 문제해결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지역공동체 상생발전에 대한 범 국민적 공감대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