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전 감독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사회정상화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정 전 감독이 가족의 해외 항공료를 서울시향이 지출해 준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2월 정 전 감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서울시가 특별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정 전 감독의 매니지먼트사인 CMI가 2009년 9월 청구한 정 전 감독 며느리 등 가족의 비즈니스석 항공료가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해 1300만여 원을 환수하도록 하자 업무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후 1년여에 걸쳐 정 전 감독의 지난 10년간 출입국 기록과 서울시향의 항공료 지급 내용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온 경찰은 정 전 감독의 소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전 감독은 지난해 말 서울시향 이사회가 재계약 연장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히고 병치료를 이유로 프랑스로 출국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 전 감독을 상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피고소인 신분인 정 전 감독이 어떻게든 조사에 응해 의혹을 해소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향과 정 전 감독 측은 시종일관 "계약 조건에 명시된 지급매수를 초과해 (정 전 감독에게) 항공료가 지급된 적이 없다"며 시민단체 고발 자체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해왔다.
한편 경찰은 정 전 감독의 부인인 구 모씨(68)에 대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를 음해한 직원들의 투서 작성을 배후에서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기소중지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구씨는 미국 국적자여서 경찰 소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찰이 강제적인 소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