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7일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 회장의 재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맡고 있다.
이 회장 측은 "이식신장 거부반응 증세로 인해 2014년 재수감 때보다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치의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을 호소해 같은해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은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으며 대법원은 그 전에 집행정지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약간 감형됐다. 작년 12월 파기환송심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수감되지는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회장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며 재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