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 감염관리 강화…허위신고 과태료 최초 200만원

2016-03-08 10:00
  • 글자크기 설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시행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감염병 환자가 119구급대를 이용할 경우 구급대원의 감염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또 119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최초부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119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는 구두 및 전화 등 가장 신속한 방법을 사용해 감염병환자의 감염병명 및 발병일을 알리면 된다.

아울러, 감염병환자 이송 통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해당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대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한편 현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그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국민안전처 채수종 119구급과장은 “이번 119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하여 이송환자의 2차 감염을 막고 구급대원 감염관리를 강화하며,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