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감염병 환자가 119구급대를 이용할 경우 구급대원의 감염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또 119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최초부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119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환자 이송 통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해당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대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한편 현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그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국민안전처 채수종 119구급과장은 “이번 119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하여 이송환자의 2차 감염을 막고 구급대원 감염관리를 강화하며,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