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수도권 일대 복도식 아파트만 노린 빈집털이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서장 진정무)는 “수도권 아파트를 돌며 복도 창문에 설치돼 있는 방범 창살을 자르거나 뜯어낸 후, 창문유리를 깨고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상습특수절도) 이모(40·특수절도 등 28범)씨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40·특수절도 등 27범)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4일 오후 6시께 성남 분당구 정자동 소재 A 아파트 방범 창살을 뜯어낸 후 창문유리를 깨고 들어가 다이아 반지와 목걸이 등 총 2천980만원 상당의 귀금속 40점을 절취하는 등 지금까지 총 24회에 걸쳐 9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 등은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CCTV 설치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데다 작은 평형 아파트에 주로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고 있어 예물 등 귀금속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수도권 지역 복도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절도사건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