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신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주변 노후·불법간판과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중점 정비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이며,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 및 통과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은 정비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선정적인 유해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선 현장정비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노후 및 관리 소홀로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광고물은 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만큼 업주의 자체 상시 점검을 당부한다”면서 “폐업 등으로 무단 방치되었거나 노후, 부실하게 부착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의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