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경찰과 함께 지역 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서울 택시, 유사 택시 영업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7∼11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단속은 군포경찰서, 군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만일, 유사 택시 영업이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되며, 서울 택시의 관내 불법 영업이 적발될 때는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등 불법 근절을 위해 강력히 조처할 방침이다.
조남 교통과장은 “교통질서 확립은 시민의 안전과 연관된 만큼 엄정하게 점검을 시행하려 한다”며 “불법 택시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성범죄 등의 피해를 보면 신속한 수사 및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정상적인 택시 이용은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