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무효 공식제기…野 명예훼손 혐의 고발"

2016-02-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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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이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국회법을 위반해 '절차상 무효'라고 판단, 즉각 중단할 것을 29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이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국회법을 위반해 '절차상 무효'라고 판단, 즉각 중단할 것을 29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한 발언 가운데 국가정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전직)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의장석에) 앉았을 때 (필리버스터는) 무효가 됐다. 무효 행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화 의장은 정갑윤·이석현 부의장과 함께 7일째 이어진 필리버스터의 사회를 교대로 보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전직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제안해 더민주 소속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박병석 전 부의장 등이 사회를 맡은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이 부분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 절차는 무효이고, 위법이므로 즉각 중단하고 산회를 선포한 다음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더민주 의원들이 약 140시간 넘게 발언하면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고 지적, 이들의 명단과 발언록을 정리해 '명예훼손 혐의'로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의 통화 내용을 전부 엿듣는다거나 카카오톡 대화를 전부 들여다본다는 허위사실을 너무 많이 유포하면서 국정원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 허위사실을 너무 많이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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