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일 위안부 협상문서' 정보공개 소송

2016-02-29 15: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1절을 앞두고 외교부를 상대로 한일 위안부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9일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일 합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양측 교섭문서 3건을 공개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양국이 발표문에서 '군의 관여'란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 강제 연행 사실 인정문제를 협의한 문서,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를 요구했다.

민변은 "일본은 한일 공동발표 후에도 강제 연행과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양국이 일본의 입장을 전제로 문제를 최종 해결한 것처럼 발언하며, '군의 관여'라는 문구가 성병검사 등 위생관리란 의미라고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이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합의 발표 직후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합의 이전의 주장을 반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