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9일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일 합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양측 교섭문서 3건을 공개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양국이 발표문에서 '군의 관여'란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 강제 연행 사실 인정문제를 협의한 문서,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를 요구했다.
민변은 "일본은 한일 공동발표 후에도 강제 연행과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양국이 일본의 입장을 전제로 문제를 최종 해결한 것처럼 발언하며, '군의 관여'라는 문구가 성병검사 등 위생관리란 의미라고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이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