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용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확정 된다.
획정원칙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수를 253개로 하고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대 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지역은 연수구에 1개 지역이 늘어났고,관심을 모았던 강화군은 기존의 서구에서 중·동·옹진군지역으로 편입됐으며.서구,남동구,부평구지역의 선거구도 일부 조정됐다.
다음은 선거구회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인천지역 획정안이다
1) 중구동구옹진군선거구, 서구강화군갑선거구, 서구강화군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 서구갑선거구, 서구을선거구로 조정한다.
-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 : 중구 일원, 동구 일원, 강화군 일원, 옹진군 일원
- 서구갑선거구 :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서구을선거구 :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검단5동
2) 연수구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연수구갑선거구와 연수구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연수구갑선거구 :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
- 연수구을선거구 :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3) 남동구갑선거구와 남동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남동구갑선거구 :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 남동구을선거구 :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4) 부평구갑선거구와 부평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부평구갑선거구 :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3동, 산곡4동, 부개1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 부평구을선거구 :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