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국토부·해수부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화주·물류 기업 동반 해외진출 시 타당성 조사 등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제3자 물류 지원사업은 자가 또는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제3자물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50∼70%)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분산된 해외물류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해외물류시장정보보털의 운영 및 관리와 물류 공동화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업무를 맡게 된다.
공모에 신청하려는 단체는 국토부 물류정책과에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물류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과 전문물류기업 육성 등 더보다 체계적인 물류기업 지원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