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 이용 늘어나 주차난 해소 기여할 것"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철도나 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개발할 경우 주차장 면적은 건축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시설 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을 함께 지을 시 주차장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차장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할 경우 용적률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관련기사'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토부 최종 승인 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모집...총 3127가구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복주택 공급 가구수가 늘어나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연면적 #주차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