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윤 예비후보는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선거구 별로 최대인구 선거구가 최소인구 선거구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됐다” 며 “따라서 제주도의원의 정수도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특히 제주도의원 선거구는 인구수 기준으로 최소인구 선거구와 최대인구 선거구가 공직선거법의 기준인 2배 이내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며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인구수 비례 2배 이내로 선거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의원 선거구 또는 정수조정 문제를 새누리당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