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4년 7월 원생들에게 급식 지도를 하다 B(당시 4세)군이 싫어하는 반찬을 남긴 채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이 식판으로 B군의 이마를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다른 데 신경을 쓰는 사이 B군이 장난을 치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고 추측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하 판사는 B군 부모가 처음 어린이집에 갔을 때의 상황에 주목했다.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도착했을 때 A씨가 '내가 B군을 때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B군 부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범행으로 피해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정서적 발달 장애가 초래된 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