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주요 원인이 감염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과 유통으로 지목되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활동이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서부지방산림청과 관내 지방자치단체 산림공무원 200여 명이 투입되며, ▲기동단속(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 ▲특별단속(특별관리 시·군) ▲고정단속(소나무류 이동차량) 등 3단계로 나뉘어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요인 중 화목사용 농가에 의한 피해가 큰 만큼 재선충병 선단지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25∼26일 양일간 집중 계도·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