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자율관리어업 사업 추진방향을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정책은 정부 주도가 아닌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 유도를 위해 2001년 도입됐다. 그동안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어장환경 개선·수산자원 회복·어가 소득증대 등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1년 출범 당시 공동체 63개, 어업인 5000여명이 참여했으나 2015년 말 현재 각각 1129개, 7만여명으로 성장했다. 공동체는 마을·양식·어선·복합·내수면 어업으로 나눠 활동하며, 공동체당 평균 활동 인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62.5명이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수산자원의 자율적인 보전·관리라는 근본 취지보다는 육성사업비를 받기 위한 활동에 치우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한 규정에 공동체의 선정 취소사유를 강화하고 우수 공동체 지정패 수여기준을 넣어 옥석을 가려낼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과 홍보 사업을 강화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해 매년 활동실적을 평가해 등급과 순위에 따라 육성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관리 규정의 개정과 시행으로 활동 실적이 미흡한 공동체의 퇴출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제는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위해 각자의 역량을 고려한 맞춤식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규정 개정·시행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