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스로 공동체를 결성, 자체규약에 따라 어장·자원 관리, 경영개선, 어업질서 유지 등을 하는 것으로 '제2의 새마을·새어촌운동'을 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컨설턴트는 1년 동안 자율관리어업의 기본개념 등을 교육하고 공동체 운영요령을 자문해주는 자율관리어업 전도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컨설턴트는 수산 분야 또는 자율관리어업과 관련한 업무·연구 경력이 있는 현장 전문가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회(02-589-4605)로 문의하면 된다.
박환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전문가의 재능 활용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동시에 어촌에 나눔의 문화를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