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아·태광·현대산업개발 내부거래공시의무 '집중조사'

2016-02-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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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태광·현대산업개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현장점검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나서…"법 위반시 엄정 제재할 것"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세아·태광·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내부거래·공시 이행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시장감시국은 세아·태광·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는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한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부터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작년 하반기 세아·태광·현대산업개발의 공시대상 내부거래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다.

송상민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위반 적발 때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9개 기업집단 내부거래를 점검하는 등 94건의 법 위반을 적발, 과태료 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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