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나이키 자주색 에어맥스 여성용 운동화(모델명: NIKE WMNS AIR MAX ST 705003-103)에서 염료가 묻어난다는 사례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중 유통 중인 동일 모델 운동화를 구입하여 신어본 결과, 약 8시간 만에 자주색으로 염색된 뒷축 원단으로부터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끈에 이염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이염이 발생했을 경우, 나이키코리아 소비자상담실로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