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구경하다 체포된 시민…대법원 무죄 확정

2016-02-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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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도심 도로를 점거하고 야간시위를 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5월27일 오후 10시께부터 이튿날 0시40분께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가해 시위대 1500여명과 함께 을지로·회현로 로터리 등지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경찰에 포위된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재판에서 "촛불문화제를 구경하러 갔는데 이미 끝난 상태였다. 일부 참가자를 따라가다가 경찰이 터준 통로로 시청광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가 시위에 참가했다거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증거로 제출된 현장 사진 역시 체포 직전에 촬영돼 박씨의 시위 참가나 도로 점거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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