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대형마트들이 물류비, 유통벤더수수료, 판매장려금,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백화점보다도 높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의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의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0%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은 이마트 45.5%(18.2%), 롯데마트 50.0%(33.3%), 홈플러스 54.5%(27.8%), 하나로마트는 55.0%(11.9%)로 집계됐다.
특히 이마트는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비율이 9.2%에 달해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업체에는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하나로마트는 응답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상품거래, 판촉․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 입점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68.2%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하나로마트 거래업체가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응답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보급확대’(25.0%),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 운영’(22.6%),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0.5%),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13.7%)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전국에 총 1842개의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 하나로마트는 전국에 2216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농협 하나로마트는 일정 비율 이상의 농수산물 판매를 조건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에서 예외를 적용받아 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점에 일본 수입식자재 전문업체가 입점해 200여종의 일본수입식자재를 판매하는 등 하나로마트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인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농협하나로유통은 납품업체와 계약 시, 납품가에 물류수수료 5% 내외, 공급마진은 2% 내외로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다”면셔 “전체적인 하나로마트의 품목별 평균 마진율을 11.9%(롯데마트 33.3%·홈플러스 27.8·이마트 18.2)로 타 대형마트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대형매장 수와 비교했을 때 660㎡(200평)미만의 소규모 매장이 1778개소로 전체의 80%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선호 품목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거래규모가 다른 대형업체에 비해 비교적 소량이어 유통벤더를 통한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의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의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0%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은 이마트 45.5%(18.2%), 롯데마트 50.0%(33.3%), 홈플러스 54.5%(27.8%), 하나로마트는 55.0%(11.9%)로 집계됐다.
특히 이마트는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하나로마트는 응답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상품거래, 판촉․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 입점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68.2%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하나로마트 거래업체가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응답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보급확대’(25.0%),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 운영’(22.6%),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0.5%),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13.7%)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전국에 총 1842개의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 하나로마트는 전국에 2216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농협 하나로마트는 일정 비율 이상의 농수산물 판매를 조건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에서 예외를 적용받아 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점에 일본 수입식자재 전문업체가 입점해 200여종의 일본수입식자재를 판매하는 등 하나로마트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인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농협하나로유통은 납품업체와 계약 시, 납품가에 물류수수료 5% 내외, 공급마진은 2% 내외로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다”면셔 “전체적인 하나로마트의 품목별 평균 마진율을 11.9%(롯데마트 33.3%·홈플러스 27.8·이마트 18.2)로 타 대형마트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대형매장 수와 비교했을 때 660㎡(200평)미만의 소규모 매장이 1778개소로 전체의 80%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선호 품목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거래규모가 다른 대형업체에 비해 비교적 소량이어 유통벤더를 통한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