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교육부에 따르면 22일까지 1인 시위를 예정하고 있는 서울교육청 등 5곳에 ‘교육감 1인 시위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이같이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출장처리를 하고 1인 시위에 나서고 있지만 시위를 하더라도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연가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이미 1인 시위가 끝난 교육감은 어쩔 수 없고 근무시간 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문제삼을 수 없지만 근무 중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1인 시위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남은 계획이 있는 교육청에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이 1인 시위에 나선 교육청들은 교육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것으로 출장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육부는 개인의 의사표현으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6일 근무시간 이전인 오전 8시부터 9시 1인 시위에 나선다.
지난 12일에는 김기철 충남교육감이 오전 10시30분부터 한시간 동안 시위를 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오후 3시30분부터 한시간 가량 시위에 나섰었다.
서울, 경기, 광주, 인천,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14곳의 시도교육감들의 1인 시위는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고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14개 지역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에 대한 대통령 공약 이행과 당면한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대통령이 나설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한시간 동안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민 교육감은 강원도에서 오고 일정상 오후 시간에 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정이 많은 분들이고 지방에서 올라와 시간이 달라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