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특화거리에도 흡연구역이 설치된다.
서울시 의회 최판술·김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의원 33명의 서명을 받아 15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은 "서울시는 금연 구역내 흡연구역을 과도하게 금지해 국민건강증진법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두 의원은 "서울시도 특화거리와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도 이달 "이르면 하반기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화 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최판술 의원은 "지하철 출입구 주변 금연구역 추진에 따라 흡연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흡연공간을 만들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라는 의견을 주셨다"며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릴 제26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