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횡단보도‧칠성마당… 금연‧금주구역 지정 확대

2024-09-02 15:5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은 지난 9월 1일, 북구 내 횡단보도 3개소와 대구역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2일 전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복현오거리, 운암교네거리, 칠곡네거리 3개소의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과 대구역사 공개공지 중 대구역 출입구와 흡연실이 있는 부지 등 총 5곳이다.

    또한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도 별별상상 야외무대가 조성된 구역 전체가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글자크기 설정

복현오거리, 운암교네거리, 칠곡네거리, 대구역 부지 등

대구 북구청은 지난 1일 횡단보도 3개소와 대구역 칠성마당 일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사진대구북구
대구 북구청은 지난 1일, 횡단보도 3개소와 대구역, 칠성마당 일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사진=대구북구]

대구광역시 북구청은 지난 9월 1일, 북구 내 횡단보도 3개소와 대구역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2일 전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복현오거리, 운암교네거리, 칠곡네거리 3개소의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과 대구역사 공개공지 중 대구역 출입구와 흡연실이 있는 부지 등 총 5곳이다.
 
또한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도 별별상상 야외무대가 조성된 구역 전체가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9월 1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금연·금주구역 표지판 설치와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2025년 3월 1일부터는 금연·금주구역 내 흡연·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금연·금주구역 확대 지정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및 음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