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횡단보도‧칠성마당… 금연‧금주구역 지정 확대

2024-09-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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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북구청은 지난 9월 1일, 북구 내 횡단보도 3개소와 대구역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2일 전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복현오거리, 운암교네거리, 칠곡네거리 3개소의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과 대구역사 공개공지 중 대구역 출입구와 흡연실이 있는 부지 등 총 5곳이다.

    또한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도 별별상상 야외무대가 조성된 구역 전체가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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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현오거리, 운암교네거리, 칠곡네거리, 대구역 부지 등

대구 북구청은 지난 1일 횡단보도 3개소와 대구역 칠성마당 일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사진대구북구
대구 북구청은 지난 1일, 횡단보도 3개소와 대구역, 칠성마당 일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사진=대구북구]

대구광역시 북구청은 지난 9월 1일, 북구 내 횡단보도 3개소와 대구역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2일 전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복현오거리, 운암교네거리, 칠곡네거리 3개소의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과 대구역사 공개공지 중 대구역 출입구와 흡연실이 있는 부지 등 총 5곳이다.
 
또한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도 별별상상 야외무대가 조성된 구역 전체가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9월 1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금연·금주구역 표지판 설치와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2025년 3월 1일부터는 금연·금주구역 내 흡연·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금연·금주구역 확대 지정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및 음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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