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결의안 전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대결과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 및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