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 체결식을 통해 연안·항운 아파트 이주 예정부지 소유자인 해수부가 민간사업자를 공모,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진행할 계획으로 SPC는 아암물류 2단지(257만㎡) 전체에 대한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전체 부지 중 제2종 항만배후단지(79만3천232㎡)와 주상복합용지(연안항운아파트 이주 예정부지·5만4천544㎡)를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10년이 넘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연안·항운 아파트 이주 사업’ 해결의 물꼬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