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오는 15일부터 활어차 통행이 빈번한 풍산, 미사, 초이동을 대상으로 도로해수 무단방류 단속에 들어간다.
도로 위 해수 방류시 도로는 물과 염분에 취약하여 활어차에서 방류된 해수가 도로 균열·포트홀 등의 원인으로 도로 수명을 단축 하고 있어,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활어차들의 해수방류에 따른 최소한의 규정과 해수 탑재량을 줄이려는 운전자들의 노력과 자세도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주행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