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평가할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이 이행실적 점수로 반영된다. 중소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신속히 지급한 경우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자금지원도 평가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평가제도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협약이행실적(100점 만점) 평가의 세부항목은 △계약 공정성(50점)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25점) △상생협력 지원(25점)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으로 구성됐다.
계약 공정성의 경우는 수급사업자 권익증진을 위한 서면계약 내용의 설정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또 대금지급절차 마감 횟수도 추가했다. 마감은 대기업이 협력사로부터 목적물을 받은 후 대금 지급 결정 절차를 마무리한 경우다. 즉, 횟수가 많을수록 대금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상생협력 지원 평가는 효율성 증대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도 추가했다.
특히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나설 경우 금융 지원 실적을 인정키로 했다.
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상생협력에 반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감점대상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이번에 개정된 평가기준은 올해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