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정병국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불합리한 지방세제도 개선 대안으로 제시된 ‘상생발전을 위한 세수공유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관련 학계 교수 및 연구원과 지방세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경대 이원희 교수가 연구한 ‘중앙-지방, 지방재정 상생을 위한 세수공유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가 주장하는 세수공유제도는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를 공유해 세수풀을 구성한 후, 과거 10년 간 중앙과 지방의 법인세와 취득세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하는 세수는 수도권에 상생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제발표에서 이원희 교수는 “저성장과 인구고령화 등 지방 재정의 위험 요인과 지방재정 관계를 분석한 결과, 향후 인구고령화 및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세 세수공유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세수공유 방식 통해서 납세자의 혼란 없이 세수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지방자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상호협력과 중앙-지방, 지방-지방이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입분야 세수공유는 상생을 위한 첫 단추이며, 경기도가 먼저 상생발전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토론회는 박완규 교수(중앙대)를 좌장으로 △구균철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임성일 박사(지방행정연구원) △조임곤 교수(경기대)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 △박동균 김포부시장 △강민구(한국지방세협회) 등이 나섰다.
토론에서 세수공유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제도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합의를 핵심 사항으로 꼽았다. 또 세수공유제도 도입 시 교부세와 관계 재정립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세권 재정책임성 등 학계에서 제안사항을 반영해, 세수공유 방안 제도화를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