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8일부터 2주 간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인천지역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도매시장 내에서 국내산 과일의 생산지 시·군명을 변경 표시해 판매한 업체 4곳과 전통시장 내에서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분하지 않고 진열·판매한 4곳 등 모두 8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철저히 한 후 인천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도 관내 재래시장, 도매시장, 대형 유통매장, 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유관기관인 농·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등과도 합동 단속을 벌여 단속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잘못 알게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허위표시·손상표시·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시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법 위반 사범을 근절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