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성준모)가 29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 7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최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 데 이어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안건들을 최종의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택)는 수탁 기관의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시립와동어린이집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또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근)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지원 대상 확대 및 융자한도액 증액이 골자인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상위법령 위반 조항의 수정·삭제를 위한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의결에 앞서 유화 의원과 나정숙 의원이 각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전면 철회 및 재협상 촉구’와 ‘사동 90블록 개발 사업 실시 협약 전면 재검토’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성준모 의장은 폐회사에서 “회기 동안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준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설을 앞두고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