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9일 영유아 22명을 유괴한 혐의로 피고인 탄융즈에게 사형 집행을 선고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같은 날 보도했다.
탄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윈난(雲南)성과 허난(河南)성 등지에서 아이들을 납치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사형 집행의 이유를 밝혔으며 탄 씨의 재산을 몰수했다.
중국은 2010년 최고법원과 검찰국, 공안부가 연계해 납치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918건이던 여성·어린이 납치 사건 건수는 지난해 853건으로 줄었으며, 처벌 받은 범죄자 수는 2012년 2801명에서 작년 1362명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