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모체의 건강이상 등으로 조기진통, 분만 출혈 등의 증상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5년 10월 1일 이후 분만한 자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이고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대상 의료비는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편 시는 임산부 영양제 제공,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 임산부 교실 운영 등 모성의 건강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