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소송에 대해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이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토 데쓰지(佐藤哲治) 오사카지방재판소 재판장은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소송은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에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됐으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측은 "아베의 참배는 국가나 기관은 종교적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정한 헌법 20조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반한다"면서 "헌법 9조 개정을 지향하는 자세를 포함해 전쟁 준비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아베 총리 측은 "개인 입장의 참배로서 직무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두 번째로 총리에 취임했던 2013년 12월 현직 총리로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이후 7년만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었다. 당시 관용차를 타고 신사를 방문해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헌화했다.
그동안 일본 법원은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헌법에 금지한 종교적 활동에 해당한다"면서도 "참배가 손해배상 대상이 될만한 법적 이익 침해를 줬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사카지방재판소가 위헌 여부 판단을 회피한 것은 최고재판소의 2006년 판결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고재판소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으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당시 계류중이던 유사 소송에서 하급심 재판부는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따랐다.
2006년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하급심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2004년 4월 후쿠오카지방재판소와 2005년 9월 오사카고등재판소는 판결 이유에서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헌법이 금지하는 '종교적 활동'에 해당한다"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도쿄 치요다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 246만 6000여 명이 합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