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자동차 등 산업물류분야

2016-01-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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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물류분야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점검분야는 자동차관련 회사·도시가스회사·항공사·백화점·대형마트 등이다. 자동차서비스 영업점의 개인정보도 자율점검을 통해 업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행자부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해 왔다.

이번 점검분야는 개인정보 관리부실로 인해 유·노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혹은 언론보도 등으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업종들을 선정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시스템의 안전조치 여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파기의 적정성 등이며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2월 한달 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주관으로 행자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의 자동차서비스 영업점 총 5798개에서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중소 사업자가 간과하기 쉬운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 보관․파기의 적정성 여부 △내부관리계획 수립여부 △개인정보 취급자의 권한관리 등 안전조치 적정성 여부 등이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업체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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