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부터는 기존주택 물량의 일부를 고령자용으로 배정하여 만 65세 이상 고령자용 4세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27세대, 신혼부부 3세대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지자체에서 접수받아 통보한 예비대상자를 LH가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연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4인 가구 261만원)이하인 세대와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4인 가구 522만원)이하 장애인세대 일 경우 해당된다.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8000만원으로 전세지원금의 5%를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고, 전세지원금에서 입주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의 이자를 월임대료로 LH에 납부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입주신청은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입주 대상자 발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 LH홈페이지(www.lh.or.kr)게시 및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