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청양군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가축사육업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축산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내달 23일부터 소, 돼지, 닭, 오리를 50㎡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므로 축산업 허가기준(시설, 장비 등)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