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자동차세 1년치 납부 시기가 된 가운데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가 화제다. 자동차세는 통상 6월과 12월에 1년치를 나눠서 내지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내는 경우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에서 세금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같이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카드로택스에 접속해서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된다. 관련기사휴가철 맞아 해외로…국가별 알짜 신용카드는?지난 2월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3.4%…10년 만에 최고치 한편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위텍스(http://www.wetax.go.kr/)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신용카드 #잠자는 #카드로택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