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나쁜데다가 유족과 합의가 안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1시쯤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동거녀인 A씨(31·여)와 생활비 등 경제적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나흘간 집에 방치하다가 같은 달 5일 화성시 시화호 주변 습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