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시도청장으로 예우 높인다

2016-01-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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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앞으로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현장 업무 중 순직한 소방관의 장례가 소속 시도청장(葬)으로 예우가 높아져 치러지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화재진압·구조·구급 업무를 하다 순직하는 소방관은 연평균 6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장례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순직 소방관의 장례가 소속 시도의 시청장 또는 도청장으로 실시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지난달 서해대교 화재를 진압하다 숨진 1명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습에 투입된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5명의 사례다.

나머지 순직 소방관 장례는 모두 소속 소방관서장으로 소방관서 차고에서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진행됐다.

이번 조례 표준안에 따라 화재진압·구조·구급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장례는 유족 동의를 거쳐 시청장이나 도청장으로 엄수한다.

교육·훈련이나 현장 출동·복귀 중 숨진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으로 치른다.

표준안에는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처는 조례 표준안을 다음 주 전국 시도소방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도는 이 표준안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다.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경기·전북은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안전처는 또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 절차 전반을 안내하는 업무편람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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