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설 명절 과대포장 단속

2016-01-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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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대형매장 등에서 취급하는 상품 과대포장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시행 할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 포장재 사용 여부 등으로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과대포장 의심 품목으로 인정된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으로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생활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는 물론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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